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10 06:32 (Mon)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보건·의료
일반기사

비싼 항암제 등 건강보험 적용 늘린다

정부가 비싼 항암제를 포함한 더 많은 약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이미 건강보험 제도 안에 있는 약의 가격도 더 낮추기 위해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시행규칙’과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이번 개정 시행규칙을 통해 위험분담제도가 도입됐다.이 제도는 어떤 약의 가격대비 효능·효과·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이 아직 불확실하지만 수요가 있다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약값을 부담하되, 제약사로부터 지급된 약값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건강보험 재정 위험을 줄이는 방식이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