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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원 수사' 윤석열 지청장 징계결과 공고

법무부는 국가정보원의 정치·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여주지청장(전 특별수사팀장)을 정직 1개월에 징계 처분한다고 31일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윤 지청장이 지난 10월16일 서울중앙지검장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 보고 및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17일 이 를 집행해 검사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또 "(영장 집행 당일인) 17일 지검장의 직무배제명령을 받고서도 다음날 보고·결재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했다"고 지적했다.

 

 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45·연수원 25기)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게 는 같은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졌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대검 감찰위원회의 징계 청구를 받아 지난 18일 이들 2명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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