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적령기 자녀를 둔 많은 부모들은 자녀들의 주택마련에도 관심이 많다.
50대 김모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서 전매 기간이 종료되는 5년 후 자녀에게 넘겨줄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김씨는 분양을 받아 전매기간이 끝나면 자녀에게 아파트를 줄 때 세금적인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자녀에게 주는 것이니 내야할 세금 없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김씨의 경우처럼 자녀 명의로 주식을 사거나, 자녀 명의로 적금이나 정기예금을 해서 성인이 되었을 때, 그 자금을 가지고 자녀의 주택을 구입하려는 생각을 가진 부모들이 의외로 많다.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졌을 때 재산형성에 대한 증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담과정에서 세금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거나, 매매형태를 취해 양도를 해야 됨을 알게 된다. 이 때 발생하는 세금이 양도세, 또는 증여세다.
그렇다면 재산을 형성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양도할 때 세금을 내지않고 줄 수는 없을까?
그런 방법은 일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어렵다.
우리나라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이 동일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초과 누진세 구조로 상속세 과세표준이 증가할수록 세율도 높아진다.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큰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증여는 생전에 이뤄지며, 무상계약으로 과세방식에 있어 유산취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생전부터 장기적인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 증여를 할 경우에는 10년 단위로 증여를 고려해 보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할 때 배우자는 최대 6억 원, 성인자녀의 경우 3000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1500만원의 주요 공제를 받게 된다.
증여를 고려할 때는 임대소득이 있는 상가나, 향후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대상으로 수증자가 다수일 때 절세에 유리하다.
김씨의 경우에도 향후 아파트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면, 최초 분양을 받을 때 자녀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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