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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헐값 논란

전북개발공사발주 만성지구 참여업체 없어 유찰 / 업체들 "자체 품셈 예정가의 43% 불과" 집단 반발

만성지구 건설폐기물 용역 입찰 원가산정을 놓고 도내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집단으로 반발하고 있다.

 

전북개발공사는 22일 오전 11시 긴급으로 발주한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 건설폐기물(파쇄) 처리용역 입찰에 대한 개찰을 실시했지만 참여업체가 전무해 유찰됐다.

 

건설폐기물 업체들이 전북개발공사가 책정한 용역 사업비용이 자신들이 책정한 단가의 43%에 그쳤다며, 사실상 입찰 참여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전북개발공사는 용역예정 기초금액으로 2억8977만원을 책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환경부 지침에 따른 자체 품셈결과 6억2000만원이 적정하다면서 ‘터무니없는 원가 책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에는 건설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 51곳이 존재하며 환경부는 예규에서 건설폐기물의 특수성을 감안해 운반거리를 최소 30㎞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개발공사는 수집운반거리를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는 1.97㎞, 폐아스콘은 5.89㎞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이 불투명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건설폐기물 업체들은 기획재정부가 한국건설자원협회에 용역을 의뢰해 산정한 원가계산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전북개발공사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실제 사업장 개념으로 봐야한다”며 “폐기물을 처리하는 인력을 관리감독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수반되므로 간접 노무비를 산정하지 않은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비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11조에 의거해 원가 중 재료비·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말하는 것”이라며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반관리비와 구분이 돼야 하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경비를 중복 계산했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자원협회 전북지회는 이어 “도내 현안인 만성지구 개발과 관련, 긴급으로 발주한 입찰이 참여자가 없어 무산됐다는 것은 그만큼 원가계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현 사업비용으로 재입찰을 실시한다 해도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는 사업에 참여할 업체는 없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반면 전북개발공사는 관련법에 의거한 원가계산으로 사업비용을 조절하는 것은 곧 위법을 저지르는 것으로 원안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북개발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방계약법과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원가를 산정한 것”이라며 “업계가 주장하는 원가는 물량이 적은 경우 턴키방식으로 발주하는 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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