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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빼돌려 개인용도 사용 전 행정실장 벌금형

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 김현준 판사는 지난 24일 자신이 일하는 초등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강모씨(36)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횡령액이 적다고 할 순 없지만 감사나 수사와 상관없이 모두 원상회복한 점 등에 비춰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강씨는 지난 2010년 9월 7일 자신이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무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해 학교 공금 18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 이날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학교 공금 118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빼돌린 돈으로 자신의 카드결제대금, 병원비, 주식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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