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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튜닝차' 화재에 자동차 회사 배상책임 없다"

임의로 차량을 수리했다가 해당 부품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자동차 회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민소영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이 현대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민 판사는 "화재 사고가 차량 자체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며 현대자동차 상대 청구를 기각했다.

 

 민 판사는 다만 "차주가 임의로 설치한 전압 안정기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부품 제조업자의 책임을 인정했다.

 

 차주 정모씨는 2012년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 엔진룸에 전압 안정기를 설치했다가 화재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는 정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자동차 회사, 부품 제조업자 등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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