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喪) 기간에 부득이하게 무면허운전을 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선처했다.
전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강상덕)는 3일 부친상 기간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장모씨(39)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장씨가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고 사기죄에 대한 형 집행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자인데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당일 부친상을 당해 장례를 치르던 중 다른 가족들이 술을 마셔 운전을 못하자 부득이하게 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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