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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사무장 병원' 운영자 징역1년 유지

전주지법, 항소 기각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28일 의사자격 없이 의료기관을 차려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 등이 아닌 피고인이 9개의 속칭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행위는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며, 조합원의 건강개선을 위한 의료사업을 통해 복지향상을 이루려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위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주 등 전북지역에 9개 병원을 개설한 뒤 의사를 고용해 직접 운영하거나 물리치료사 등에게 1500만~3000만원의 계약금과 매월 100만~150만원을 받고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조합원 300명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출자금을 각 출자해 납입총액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다.

 

의사자격이 없는 이씨는 의료생협을 통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허위로 조합원들을 모집하고, 출자금 전액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한 뒤 서류상으로 조합원들이 각자 출자금을 납입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기로 동의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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