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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못 짓는' 땅에서…농민 울린 '엇박자 행정'

남원시, 섬진강 하천변 전답 점용료 받아 / 국도유지사무소는 일부 농작물 갈아엎어

남원시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하천구역에서 농민들로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국가기관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이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며 최근 농작물을 갈아엎어 농민들과 충돌을 빚었다.

 

결국 농사를 못짓는 땅에서 ‘농민들을 울린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엇박자 업무처리’에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남원시 대강면 신덕리와 방동리(섬진강 인근)의 하천구역에서 농사를 짓는 20여 주민들은 요즘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지난 2월19일께 남원국도유지사무소 측이 전체 23필지(3만여㎡) 가운데 4필지의 전답을 갈아엎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로 더이상의 강제집행은 이뤄지지 않았으나, 해당 부지(국토부와 기획재정부 소유)에서 농사는 더이상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남원시에 국공유지 점용료를 내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불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라며 최근 일부 전답을 강제적으로 갈아엎었다”면서 “지방기관과 국가기관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답답할 뿐이다. 현재 해당 부지의 활용계획이 없는 만큼, 계약기간만이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지방 및 중앙 정부의 엇박자 행보는 국토부가 하천구획선 변경에 따라 하천구역에 포함된 해당 부지에서 더이상 농사를 짓지말라며 지난 2009년 농민들에게 영농보상을 실시한 이후부터 비롯된다.

 

남원시는 당시 영농보상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채 2012년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고 사용 허가를 내줬다. 계약기간은 2012년부터 2015년 2월28일까지 3년 동안으로, 점용료는 1년단위로 부과됐다.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부과한 점용료는 총 294만원으로 집계됐고, 2014년 점용료는 현재 부과되지 않은 상태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영농보상을 받은 사실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지난 2012년부터 국공유지 점용료를 받고 점용허가를 내줬다”면서 “문제가 터지고 난 뒤 남원국도유지사무소에서 영농보상이 이뤄졌다는 내용을 보내왔다. 농민들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기간만이라도 농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남원국도유지사무소와 협의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에대해 남원국도유지사무소는 원천적으로 경작행위 금지라는 상반된 입장을 전해왔다.

 

남원국도유지사무소 관계자는 “하천유지관리 및 경작행위 방지 차원에서 섬진강 구간 내 불법점용구간에 대해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있다. 남원시가 섬진강 구간에 대해 점용행위를 불허해야 하나 농업손실보상을 확인하지 않고 점용을 허가했다”면서 “이 사실이 확인돼 지난 3월7일 경작지 철거를 보류하고 남원시에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영농행위 금지를 요청했고, 남원시의 점용 취소 등 행정조치가 완료되면 원천적으로 경작행위를 금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성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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