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260cc 이상 이륜차 배출가스 검사 의무

앞으로 배기량 260cc 이상 이륜자동차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형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이후에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7일부터 배기량 260cc 초과하는 대형 이륜자동차 471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2015년부터는 중형, 2016년 이후엔 소형 이륜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점차 확대된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검사 만료일 경과 30일 이내에는 2만원의 과태료가, 이후에는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사기간 경과 후 검사명령 불이행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준호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

스포츠일반테니스 ‘샛별’ 전일중 김서현, 2025 ITF 월드주니어테니스대회 4강 진출

오피니언[사설] 진안고원산림치유원,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오피니언[사설] 자치단체 장애인 의무고용 시범 보여라

오피니언활동적 노년(액티브 시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