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분리 의무화에 감리비 아끼려 사전신고 부실공사 부추길까 우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올 상반기 자치단체에 접수된 건축 인허가 물량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기현상이 빚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현상은 설계-감리의 분리 의무화 때문으로 감리비를 아끼려는 건축주들의 발 빠른 행보가 행여 부실공사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청에 신고된 건축인허가 접수 현황을 보면 지난 1월 272건, 2월 273건에서 3월 42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주 덕진구청 또한 1월 57건, 2월 52건, 3월 75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3월 건축신고가 늘어난 것은 4월부터 설계-감리 분리 의무화 시행으로 건축주들이 감리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도 시행 이전에 앞다퉈 건축신고를 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올해 전북이 마지막으로 소형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감리를 분리하는데, 감리비를 아끼려는 건축주들의 발 빠른 행보가 1~3월 건축신고를 늘렸다는 것.
현행 건축법에는 상주감리(5000㎡ 이상 건물)를 제외한 소규모 건축물에는 설계자와 감리자가 달라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설계자가 직접 감리까지 함께 진행했다.
그러나 저렴한 건축비를 원하는 건축주는 ‘갑’이 되고 물량 부족 속에 공사를 확보하려는 건축사는 ‘을’이 돼 사실상 감리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실정이었다.
특히 건축사가 동시에 감리까지 맡다보니 사실상 저가 설계에 형식적인 감리로 부실공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광역시에서 준공된 소형 건축물에 대한 감리가 서류상 형식적으로 이뤄졌다는 첩보아래 검찰이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결과 법적 가구수보다 증가한 불법다세대 건물과 불법으로 개조된 다량의 건축물이 적발돼 건축사 100여 명이 처벌받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건축사협회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서 지자체와 연계한 설계-감리 분리를 실시했고 4월 1일자로 전북 또한 법적 상주감리를 받아야 하는 5000㎡ 이하 건축물과 연속되는 5층 이상 3000㎡ 이상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해 설계와 감리 분리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도내에서 신축되는 건축물은 설계와는 별도로 감리비 기준이 책정됐는데, 1종 건축물은 3.3㎡ 당 9000원, 2종 1만원, 3종 1만1000원, 1500㎡가 넘는 건물은 상한가를 적용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4월 이후 신축될 건축물들은 기존 ‘서비스’로 여겨졌던 감리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짐에 따라 1~3월 중 건축신고가 많아졌다는 게 건축업계의 설명이다.
전북건축사협회 김남중 회장은 “지금까지 설계된 소형 건축물들을 보면 건축사 혼자 설계도면을 만들고 여기에 감리까지 맡아야 하다 보니 설계의 질이 떨어지고 이는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았다”며 “이번 설계-감리 분리는 건축문화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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