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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포~위도 여객선 운항서류 허위 '충격'

'서해훼리호 참사' 항로…총 200~300건 작성 / 군산지청,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 구속영장

세월호 참사 이후 해운조합의 허술한 운항관리 등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여객선 운항관리 점검서류를 수년간 허위로 작성해 온 해운조합 전·현직 운항관리사가 검찰에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부안 격포~위도 항로에서 이 같은 일을 관행적으로 벌여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7일 “격포~위도 항로에서 최근 1~2년 사이 여객선 운항관리 안전점검 서류를 수백차례에 걸쳐 허위로 작성 보고해 온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격포항에서 여객선 승선 인원과 화물 적재량에 대해 직접 승선해 확인한 후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에게 전화로 승선 인원과 적재량 등을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 온 혐의이다.

 

특히 이들 운항관리사들은 출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도 실제 점검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왔으며, 이 같은 허위서류 작성 사례는 200~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인천 해운조합에서 운항관리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서 최근 전북지역 해운조합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였다.

 

김우현 군산지청장은 “특히 격포~위도 항로는 지난 1993년 서해훼리호 참사가 발생했던 항로임에도, 현재까지 이 같은 일이 지속돼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고 지적하면서 “관행적으로 해 온 것이 확인이 돼 격포에 근무한 전·현직 운항관리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1993년 발생한 서해훼리호 참사는 221명의 승선 정원을 무시하고 정원보다 무려 141명이나 많은 362명의 승객을 태우면서 29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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