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와 법정 다툼 조합측, 법원 중재 거부 / 정식 재판 청구 방침따라 사업 지연 불가피
전주시 서신동 바구멀재개발사업이 공사 착공을 앞두고 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찰로 법정공방이 일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전망이다.
28일 전주 바구멀재개발조합에 따르면 지난 26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총회 무효 가처분 신청 및 서면결의안 증거보전 신청’ 재판에서 재판부가 “조합과 비대위는 주민총회를 열어 재신임을 받은 주체가 사업을 추진하라”고 중재했다.
하지만 조합은 그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성실히 사업을 추진해 온 만큼 중재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중재가 아닌 법적 판단을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합은 다수 조합원과 조합 이사들의 의견을 수용해 5월 중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이 법원의 중재를 거부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재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재개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 이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사업 지연에 따른 이자 부담이 조합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특히 조합은 오는 9~11월 일반분양을 계획했지만 계획대로 분양이 추진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재개발사업 표류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이 비리를 저질렀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이겠지만 잘못한 게 없는데 마치 죄인처럼 주민총회를 통해 재신임을 받으라고 하는 점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명확하게 시비를 가려줬다면 조합원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법원의 중재 결정으로 조합원 간 반목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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