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운전하는 버스기사 폭행 30대 집유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일 버스를 운전하던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 4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 백산교차로를 지나는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전모씨(51)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술에 취한 김씨는 달리는 버스 안에서 통로를 돌아다니다가 전씨가 “위험하니까 자리에 앉아 달라”고 말하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1조 2000억 인공태양 유치 시동…전북 민·관·학 손잡고 대장정 돌입

사건·사고군산 태양광 시설서 불⋯인명피해 없어

사건·사고흉기 들고 거리 배회한 60대⋯군산경찰 붙잡고 보니

정치일반이틀째 밤샘수색에도 울산화력 실종자 2명 못찾아…수색 계속

자치·의회임승식 전북도의원, 노인 임플란트 지원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