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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 기준 강화...전북 측정기관 없어 불편 지속될 듯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기준치가 마련되는 등 법적기준이 강화됐지만, 도내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만한 전문기관조차 없어 도민 불편이 지속될 전망이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민간업체 등이 없어 향후 도민들이 타 지역 전문기관이나 민간업체를 이용하는 데 따른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웃 갈등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층간소음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최근 생활소음의 최저 기준을 담은 관련 규칙을 마련, 새로운 전환점이 됐다.

 

소음의 종류는 벽·바닥에 충격을 줘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악기·텔레비전 등에서 나는 공기전달 소음이며, 기준은 주간 43데시벨(㏈), 야간 38데시벨이다.

 

그러나 도내에서는 공동주택 건설 과정이나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문적으로 측정할만한 기관이나 기업이 전혀 없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발생했을 때 소음 발생이 어느 정도인지 발빠르게 조사하기 힘들어 정부가 층간소음 법적 기준을 강화했어도 겉돌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민들이 타 지역에 있는 층간소음 측정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비싼 측정비용(수수료 15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서 해마다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 다른 지역 층간소음 측정 기관을 이용하는 데 따른 도민 피해도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도내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 4월 말 현재 70건이 발생해, 이미 지난 한해 발생한 120건의 58.3%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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