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외도 의심에 격분 '동거남 살해' 60대 징역10년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18일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마모씨(61·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마씨는 지난 2월 23일 저녁 8시 20분께 진안군 백운면 이모씨(49)의 집 앞에서 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씨는 이씨와 2년 간 동거를 한 사이로 이씨가 자신과 동네 이장과의 사이를 의심하면서 이씨의 전처와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재판은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냈다.

강정원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