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22일 지적장애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초등학교 경비원 한모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고 1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고령으로 고혈압과 뇌경색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오후 6시께 전주의 한 초등학교 2층 복도에서 순찰을 하던 중 이 학교 특수반 학생인 A양(13)의 가슴을 만지는 등 이날부터 1개월여 동안 4차례에 걸쳐 A양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지적장애 1급인 A양에게 1만원을 주고 “가슴을 만져 봐도 되냐?”고 물은 뒤 A양이 거절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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