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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성능 표시 의무화

앞으로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층간소음 등 주택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들이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성능에 대한 등급을 인정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 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주택분양 시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발급받아 입주자 모집공고 때에 표시해야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6월 말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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