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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병언 구속영장 재발부…유효기간 6개월

법원 "조직적인 도피 행태와 검찰 검거 의지 등 고려"

법원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구속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21일 검찰이 재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대로 유효기간 6개월의 영장을 재발부했다"고 말했다.

 

 안동범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유씨가 조직적인 도피 행태를 보이고 있고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검거 의지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 대한 기존 구속영장을 반납하고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유효기간을 6개월로 해달라는 취지를 밝혔다. 통상 장기 도주자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것이 일반적이 지만 끝까지 유씨를 검거하겠다는 검찰 수뇌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은 지난 5월 16일 유씨가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별도 대면조사 없이 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나오지 않자 인천지법은 같은 달 22일 이례적으로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상 구속영장 유효기간은 1주일이지만 유씨가 잠적한 점을 고려해 법원은 유효기간을 대폭 늘려 잡았다.

 

 유씨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2일까지다.

 

 검찰은 두 달 동안 유씨를 검거하는 데 실패했다.

 

 검찰이 유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씨가 아직 밀항에 성공하지 못하고 국내에 잠적 중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묻기 위해 착수한 유씨 일가에 대한 수사가 유씨 검거로 끝을 맺지 못할 경우 수사팀은 물론 검찰 수뇌부에게까지 책임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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