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심사위원 전문성 결여 로비 대상 / 3.3㎡당 130만원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도내지역 공동주택 분양가가 광주 등지의 도시를 뛰어 넘어 고공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적정한 분양가 산정을 통해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분양가 심사제는 지난 2007년 9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지만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분양가 심사위원들이 외부 로비 및 유혹에 노출돼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심사위원들은 전문성이 결여돼 있어 사실상 분양가 제어 기능이 제대로 작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각 지자체는 주택법 38조2항에 따라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또는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관련 전문가 10명 이내로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입주자를 모집하기 이전에 시행·시공사에서 신청하는 분양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전주시의 경우 이 법이 적용된 2007년 9월1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양가 심사를 거친 공동주택은 전주 중화산동 옥성트레비앙아파트(155세대)를 시작으로 모두 36개 공동주택이다.
하지만 분양가 심사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세부적 분야에 대한 가격 판단이 아닌 획일적인 분양가 권고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최근에 분양가 심사가 이뤄졌던 전북혁신도시 호반베르디움 C-5블록(457세대)의 경우 건설사에서 승인을 신청한 분양가격은 3.3㎡ 당 810만원이었다.
C-6블록(634세대) 호반베르디움도 마찬가지로 810만원을 신청했다.
이에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두 아파트 각각 동일하게 3.3㎡ 당 720만원을 권고했다.
3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업체는 아파트 한 채당 분양가로 2억4300만원을 요구한 셈이며 이를 토대로 두 아파트의 전 세대별 분양 가격을 환산하면 무려 2616억에 이른다.
전북혁신도시 C-3블록(481세대) 중흥S클래스는 도내 최고가인 860만원을 신청했고 전주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730만원으로 권고했다.
이 아파트 또한 업체가 신청한 금액으로 분양했을 경우 한 채당 2억5800만원에 이르고, 전체 세대수로 환산했을 경우 1241억에 이른다.
이처럼 업체가 신청한 금액과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권고한 금액은 3.3㎡ 90~130만원까지 조정되는 기형적 구조를 띠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미 건설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 깎일 금액을 예측하고 분양가를 높게 신청해 이미 자신들이 원하는 적정이윤을 채운 것으로 보고 있다.
분양가심사위원회가 투명하고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건설사들의 폭리를 근절하고 집값 안정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꾀해야 하지만 건설업체는 전문성이 결여된 심사위원들의 약점을 이용, 위원들이 조정할 금액을 미리 예측하고 아예 신청금액을 턱도 없이 높게 책정해 놓는다는 것이다.
분양가격 신청 시 이들이 과다계상 시키는 분야는 바로 가산비다.
건설사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투자비용까지 전문 용어를 사용해 분양가 신청 명목에 명시해 놓다보니 위원들은 속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물론 상당 수준 전문성을 띤 위원들의 활약도 있지만 다수 위원들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심사위원 10명이 2년간 분양되는 공동주택 등에 대한 심사를 전담하다보니 건설업체 측의 사전 로비에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들 위원들은 대부분 지역 내 연고가 깊고 건설 관련 인사와 친분을 쌓은 지인들도 상당수에 달해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될 위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는 일단 ‘올려놓기’식으로 뻥튀기 된 분양가를 자치단체에 신청하고 이를 모르는 위원들은 ‘일단 깎았다’는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는 우스꽝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분양가 심사를 진행했던 한 위원은 “업자들이 수 십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한 고분양 가격을 위원들이 1~2시간 동안 심사해 이를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라며 “다수 위원들은 ‘장님 문고리 잡는 식’으로 여론의 눈치를 보며 일정액의 분양가를 깎는 역할만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분양가 심사와 관련, 도내 A 대학 교수는 “내가 아는 한 위원은 업체 측으로부터 ‘잘 봐 달라. 은혜 잊지 않겠다’는 등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며 “이미 위원들 상당수가 이 같은 업체의 회유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명한 분양가심사제도를 만들기 위한 방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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