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오피스텔 분양계약자 대금 보호

앞으로 오피스텔 분양계약자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게 돼 납부한 분양대금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된다. 또 분양계약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대한주택보증은 3일 금융기관·주택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오피스텔 분양보증 및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택법상 오피스텔의 경우 신탁회사와의 신탁계약을 통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건설사 부도시 분양계약자 재산권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