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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민간 물놀이장 '관리 사각지대'

일부 시설 수질 안 좋아 질병 감염 우려 / 전북도, 관련 규정 없어 실태파악조차 못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북지역 곳곳에서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이 운영되면서 대장균 등 각종 질병 감염 우려를 낳고 있지만, 보건당국의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법상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관리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지만, 최근 민간 물놀이 시설을 이용한 뒤 피부병 등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국의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5일 “소규모 민간 물놀이 시설은 관련 규정이 없어 관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다”며 사실상의 ‘입법불비(立法不備)’를 인정했다.

 

도내 계곡 및 하천 인근에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의 풀장이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시설들은 대장균·pH·탁도 등 수질에 관해 사실상 무방비 상태 및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전북도는 관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민간 물놀이 시설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전북도는 도내 14개 시·군과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실태 합동점검에 나설 계획이지만, 소독약 투여 방안 등은 계획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수경시설 위생 보완을 골자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수질 검사 후 대장균 등이 검출 되면 해당 수경시설을 폐쇄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서울·인천·대전·경기·강원·충북·경남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34곳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5곳에서는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기준치를 벗어났다. 당시 전북지역 물놀이형 수경시설 36곳에 대한 점검도 진행됐지만 수질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국회입법조사처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이슈와 논점’을 통해 “선진국처럼 수경시설에 여과 소독 시스템을 갖춰 수질을 수영장 수준으로 올릴 필요가 있다”며 “병원성 미생물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소독제 역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사관은 “영유아에 대한 분변 오염 예방 안내문도 게시해야 한다”며 “현재 환경부 지침이 근거인 검사 규정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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