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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새벽 아파트 신축 공사로 열대야 속 인근 주민 '고통'

전북혁신도시·도청 앞 소음·먼지 피해 심각 / 건설업체 공기 맞추려 무리…제재 한계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의 새벽 및 야간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조명 피해 호소가 잇달고 있다. 열대야 속에 밤잠을 설친 아파트 신축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새벽잠을 깨우는 공사 소음에 짜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에 입주한 주민들은 인근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신축 현장의 새벽 및 야간 공사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공사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는 것은 물론 분진과 야간 조명으로 인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

 

야간 기온이 28도를 웃도는 폭염과 열대야 현상 속에서 주민들은 창문을 열지도 못한 채 생활해야 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혁신도시 LX지적공사 인근 C-5블록과 C-6블록에 신축되고 있는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건설 현장은 늦은 밤인 10시 이후를 비롯해 심지어는 새벽 3시에도 공사가 진행돼 인근 주민들이 밤잠을 설치는 등 원성이 높다.

 

주민들은 하루종일 공사 소음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이고 공사 현장에서 나오는 비산 먼지는 인근 우미아파트 고층 창틀에 까지 쌓일 정도여서 폭염 속에 창문도 열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이 크다.

 

이 같은 민원은 전주시와 완산·덕진구청 등에 잇따라 제기되고 있지만 호반베르디움 시공사 측은 공사기일을 맞추기 위해 야간 공사를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주시 효자동 서부신시가지내 전북도청 청사 앞에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 역시 새벽 시간대에 공사를 진행해 인근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새벽 및 야간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 호소가 잇달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소음측정 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여름철 공사 가능 시간 등에 대한 규정을 정해 놓지 않아 행정당국의 관리감독도 권고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호반베르디움 C-5블록과 C-6블록은 오는 201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문제는 이들 두 아파트의 공정률이 초기단계여서 더위가 심한 8월과 9월 초순까지 이 같은 새벽 및 야간 공사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주민들은 이들 공사현장에 대한 소음측정을 통한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생활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거지역의 경우 아침·저녁(오전 5~7시, 오후 6시~10시)에는 60db이하, 주간(오전 7시~오후 6시) 65db이하, 야간(오후 10시~새벽 5시) 50db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전북혁신도시 공사 현장 인근 아파트에 입주한 이모씨(47)는 “최소한의 수면권 보장도 무시한 채 새벽부터 시작해 밤 12시가 넘는 시간까지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여름철인데도 소음과 먼지가 심해 문을 열지 못하고 살아야 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고려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입주민 김모씨(53)도 “분진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고 있다”며 “이 같은 피해에 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 관계자는 “건설사 측에 공사기간 조정 및 대책마련 등을 권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오는 18일부터 주민들과 함께 소음 측정을 벌이는 등 피해조사를 실시해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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