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00명 이상 사는 아파트는 무인택배함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수도검침원과 전기·가스점검원의 방문 전 문자 알림 서비스도 확대된다.
안전행정부는 13일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에 따르면 국토부는 500인 이상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 공간을 두도록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공동거점형 택배’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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