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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119구급차 자동 심폐소생기 '전무'

호흡기세트·분만장비도 없어 응급구조 허점 / 설치 의무화·정부 지자체 재원지원 대책 필요

응급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심장이 멎었을 때 자동으로 심장을 압박해주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전북에 배치된 구급차에는 단 한 대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 심폐소생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부족한 재원을 정부가 지원하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14일 새누리당 강기윤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받은 ‘전국 구급차의 자동심폐소생기 보유현황’에 따르면 6월말 현재 전북지역에는 모두 71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가 있는 구급차는 한 대도 없다.

 

소방방재청은 ‘현장응급처리 표준지침’을 통해 이송 중인 구급차에서 구급인력이 환자에게 손으로 하는 흉부압박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어렵고, 구급인력 부족 등으로 자동 심폐소생기의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자동 심폐소생기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실제에서는 적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자동 심폐소생기가 1대당 무려 2500만원을 호가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도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으로 자동 심폐소생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전북지역 71대 구급차 중 주요 구급장비인 공기호흡기세트와 분만장비, 자동 산소 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단 한 대도 없었다. 또 원활한 구급활동 추진을 위한 구급 오토바이도 전무했다. 생명을 다루는 응급구조에 구멍이 뚫린 것과 다름없다.

 

강 의원은 “심폐소생의 특성상 응급상황 초기에 심폐소생술을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관건이다. 이를 위해 자동 심폐소생기 등의 필수 응급의료장비를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대책 마련을 위해 응급의료기금 확충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적으로는 모두 1294대의 구급차가 있으며, 이중 자동 심폐소생기를 보유한 구급차는 불과 59대(4.5%)에 불과했다. 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가 32대로 가장 많고, 충남 12대, 대전 5대, 서울 4대, 강원 3대, 인천 2대, 세종 1대 등이다.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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