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316건 적발…전북은 17건 전국 7위
공공임대아파트를 재테크 수단으로 여기고 불법 전대를 통해 차익을 남기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이를 막을 근본적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불법 전대란 임대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세를 받고 넘기는 행위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이 LH로 부터 제출받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 적발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3년부터 2013년 말까지 모두 316건이 적발됐다.
전북의 경우 17건으로 전국 7위를 기록했고 경기 90건, 경남 36건, 세종 33건, 서울 32건, 대구·경북 28건, 강원 1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불법 재임대가 233건(94.7%)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서 부당변조 10건, 무자격자와 계약체결 2건, 수급자증명서 변조 1건 등이었다.
적발 사범들은 모두 퇴거조치와 함께 형사처벌이 이뤄졌다.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거래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불법 전대로 세 들어 사는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도 구제방법이 없어 자칫 보증금을 모두 날릴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김태원 의원은 “임대아파트 불법 전대가 암암리에 계속되고 있는 만큼 형식적 방문조사가 아닌 정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전산정보 등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는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집중조사를 실시해 적발 시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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