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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말산업 특구사업' 탄력 받는다

정부, 기준 완화…장수군 2년내 지정 전망 / 정읍·김제도 승용마 육성 통해 도전 계획

정부가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전북지역에서 말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31일 말산업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 말산업 특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말산업 특구지정 요건은 현행 말 생산·사육 농가 50가구 이상에서 승마시설·농가 등 합산 20개소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고,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시설 보유에서 말 500마리 이상 생산·사육 또는 이용 시설로 완화됐다.

 

이로 인해 장수·정읍·김제 등 도내 자치단체의 말산업 육성 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한국마사회 산하 목장이 있는 장수의 경우 지정 요건 완화로 2년 내에 특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수지역의 말 사육 농가는 3곳에 불과하지만 마사회 산하 목장 시설 등을 활용할 경우 조만간 지정 요건을 갖출 수 있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또 7~8개 말 사육 농가가 있는 정읍·김제의 경우도 전문 승용마 육성사업 등의 지원을 통해 수년 내로 지정 요건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는 3개 지역의 특구 지정을 위해 내년 초 전북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 최적의 후보지를 선정한 뒤 순차적으로 지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말산업을 육성·활성화하기 위해 말 산업 성장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특구로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특구지정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요건을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없었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말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년 말부터 지방자치단체, 관계 전문가 등과 대안을 논의해 왔고, 현장 전문가들은 말 사육농가 50가구는 자치단체의 말 사육 여건상 맞추기 어려운 조건으로 이를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말산업 육성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구 지정 요건이 완화돼 그동안 말산업 특구 지정 신청을 준비해 온 자치단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는 말산업 육성을 위해 2017년까지 전국에 말산업 특구 5개소 내외를 지정할 계획이고, 지난 1월에는 제주도를 말산업특구로 지정해 57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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