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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특수구급차 구비할 '필수 장비' 논란

전북 25대 관련 기준 미달로 신고 만료 기한 넘겨 / 업체 "신호탄 등 현장서 안쓰는 것도 갖춰야" 불만

구급차량의 시설·장비를 보완해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가 일부 현실과 동떨어진 구급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응급환자 이송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6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민간이송업체와 의료기관, 관공서 등에서 보유한 구급차는 응급이송 관련 시설·장비와 전문의약품 등을 기준에 따라 갖추고 소재지 기초·광역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만료 기한은 이달 5일까지였다.

 

구급차 신고제는 구급차의 관리 강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는 기초자치단체에, 민간이송 구급차는 광역자치단체가 각각 통합 관리한다.

 

2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14개 시·군에서 집계한 신고제 이행률은 89.4%였다. 의료기관·관공서 구급차 10대 중 9대는 정부 지침에 맞는 구급장비를 갖춘 것.

 

해당 구급차는 일반구급차에 속하기 때문에 갖춰야 할 장비가 까다롭지 않다.

 

하지만 전북도에서 신고를 받는 민간 이송용 특수구급차의 경우 신고 만료일이 보름 정도 지났지만, 대상 차량 25대 전부가 아직 신고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전북도 사전 점검 결과, 관련 시설 및 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새 제도 시행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진 특수구급차에 갖춰야 할 장비의 기준이 몇 차례 보완되다보니 민간 구급업체에서 관련 장비를 갖추는데 시일이 걸리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간 구급센터에서는 구급 장비 구비 기준 가운데 일부 현실과 동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주의 한 민간 구급센터 관계자는 “응급이송 도중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신호탄과 구명대까지 갖추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면서 “이런 장비를 모두 구급차에 두면 환자나 보호자가 탈 공간이 비좁아지고, 현장 출동이 지연돼 환자 이송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주도록 요청하는 등 구급차 신고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신고 업체·기관에 대한 과태료(200만원) 부과와 구급차 운행정지 처분을 오는 11월까지, 2개월 유예하겠다는 공문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

최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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