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음식값 안내고 행패 50대 입건

전주 완산경찰서는 26일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고, 음식값을 치르지 않은 임모씨(51)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24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금암동 한 식당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내쫓고,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인근 상가 등에서 모두 2차례에 걸쳐 이 같은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경찰조사에서 “처음엔 음식값을 내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최명국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전북 ‘한우 거래 표시제’ 시범 도입 안착할까

익산익산시학원연합회, 지역 학원장 전문성·책임의식 제고

정읍제29회 정읍시축구협회장기 성황

사람들[재경 전북인] 군산 출신 김용희 (주)신영에어텍 대표이사

군산유가 급등에 도로공사 중단···아스콘·레미콘 ‘이중 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