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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떴다방' 불법행위 강력 단속

전주시가 일명 ‘떴다방’ 등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는 오는 10월 24일까지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최근 전북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이전하면서 이에 따른 전주혁신도시 내 주거지 수요가 증가해 부동산 가격 상승 등 기대심리가 높아져 거래 가격 조작 등 지가상승을 부추기고, 중개 수수료 초과징수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전주 완산·덕진구청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 단속반을 구성, 합동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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