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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종합병원 7곳 '의료폐기물 위반'

환경부, 혼합보관·부적정 전용용기 사용 적발 / 안전관리 강화…다음달까지 안내서 배포키로

전북지역의 7개 종합병원이 의료폐기물을 혼합보관하거나 부적정한 전용용기를 사용하는 등 의료폐기물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의 종합병원(65곳)과 노인요양시설(312곳) 등 의료폐기물 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도내에서 적발된 종합병원은 전북대학교병원과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의)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의)오성재단 동군산병원, 정읍아산병원, 전주고려병원 등 7곳이다.

 

전북대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으로 보관장소에서 일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 익산병원은 각각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부적정 사용으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동군산병원과 전주고려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미사용으로 적발됐으며, 정읍아산병원은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재사용으로 적발됐다. 이밖에 도내 요양시설 중에는 사은의 집(익산)이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사용개시일 미기재로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토대로 종합병원 등의 현장관리 취약부분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실무자 관리요령 안내서를 작성·배포하는 등 교육을 강화하고, 오는 11월까지 의료폐기물 전반에 관한 관리요령 안내서를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해 4분기 중에도 의료폐기물 관리의 취약분야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배출기관과 처리업자의 의료폐기물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전국에서 21개 종합병원과 20개 노인요양시설 등 57개 위반업체를 적발, 행정처분이나 고발·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렸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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