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축사 2곳·영농조합법인 1곳 오염도 기준 초과
속보=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는 인근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과 축사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 13일자 2면 보도)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 내 악취의 원인을 지난달부터 조사한 결과 인근 김제시의 한 영농조합법인과 완주군의 축사 2곳 등 총 3개 시설에서 오염도 기준을 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시설에는 모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특히 축사 1곳은 올해 말 폐쇄될 예정이다.
전북도는 후속 대책으로 이달 중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전북혁신도시 주변 축산농가에 유용미생물군(EM)을 무료 보급하기로 했다. 또 여름철 뿐 아니라 분기별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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