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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아들까지 동원한 보험사기단

교통법규 위반 차량들만 골라 고의사고 내 / 전북경찰, 92차례 2억여원 챙긴 10명 적발

▲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가 13일 가족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을 검거하고 증거물품을 공개하고 있다. 추성수기자chss78@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친인척 등과 짜고 수년 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는 13일 교통법규위반 차량만을 골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등을 챙긴 주간 전문지 허모씨(31)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허씨의 아내 박모씨(22·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전북지역을 비롯해 광주, 전남, 서울, 경기 등 전국을 돌며 모두 9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합의금이나 보험금 명목으로 모두 2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내거나 지나가는 차량에 신체 일부를 들이대는 일명 ‘손목치기’ 등의 수법으로 사고를 내고 보험금 등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허씨와 범행을 공모한 이들은 허씨의 배우자(전·현 처)와 친인척, 직장 동료, 교도소 동기 등이었으며, 허씨는 더 많은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생후 9개월 된 자신의 아들까지 범행에 끌어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고의사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의 사각지대를 노렸으며, 상대 운전자의 명백한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며 합의금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허씨는 전문지 신분도 내세워 합의금을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허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같은 수법으로 112차례에 걸쳐 2억7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3년을 복역했으며, 지난해 2월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을 벌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불구속 입건된 일당 중 4명도 이전에 고의사고 후 합의금 등을 뜯어낸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박명훈 전북경찰청 교통사고조사계장은 “고의사고 피해자들은 자신의 과실을 인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주거나 보험처리를 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의자들은 수년 동안 보험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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