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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 취소

공종 적용 논란에 "세밀한 법규 검토 후 재발주"

속보= 공사 입찰 참가자격 논란이 일었던 전주고등학교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이 전격 취소됐다. (10월 14일자 8면 보도)

 

전주교육지원청은 14일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 입찰 공고를 취소하고 세밀한 법규 검토를 통해 재발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90% 이상이 보수·보강 공사여서 시설물유지관리업종으로 공종을 적용했어야 하지만 사업 가운데 일부 증축과 대수선이 포함돼 일반종합건설업으로 공종을 적용시켜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논란은 현행 법규의 애매함 때문에 빚어진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번 전주고 기숙사 리모델링 공사는 공종을 시설물유지관리업과 일반종합건설업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사의 규모나 면적·금액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공사 전반의 10%도 못 미치는 증축과 대수선 때문에 일반종합건설업을 적용, 시설물유지관리업계의 불만을 샀다.

 

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현행 법규의 애매함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계와 일반종합건설업계의 갈등을 부른 것 같다”며 “아직 어떤 방향으로 공사를 재발주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 논란의 소지를 없앨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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