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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80%가 각하…법사위, 구제방안 강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헌법소원 사건 중 각하되는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하 결정은 절차상·형식상 흠결이 있어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헌법소원 각하 비율이 2005년 51%에서 올해 80%에 이 르는 등 매년 증가했다"며 "상당수 국민이 헌재 판단을 구했으나 절차상 문제로 구제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기간 초과가 6.5%, 대리인 불선임이 3.6%, 단순 절차상 하자가 44.7%로 나타났다"며 "헌법소원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헌재는 헌법소원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사건을 접수할 때 사전 안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2009∼2013년 헌법소원 사건 7천628건 중 5천354건이 각하된 것으로 집계됐다"며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각하 사유를 보면 헌법소원에 대한 국민의 인식 부족을 알 수 있다"며 "헌재는 각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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