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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는 22일 마을 주민들을 상습 폭행해 온 혐의(상해)로 김모 씨(46)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4시 30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정읍시 수성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에게 시비를 걸고 폭력을 행사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김 씨의 폭행에는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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