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 익산경찰서는 19일 대출을 연장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며 어머니 집을 부순 혐의(재물손괴)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3시20분께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어머니(68) 집을 찾아 가 벽돌로 현관문과 창문을 부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어머니에게 논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정치일반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재도전…연내 신청 ‘임박’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