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75주년, 전북대표 언론 since 1950
전북도의 한 고위 간부가 만취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냈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께 전주시 전북도청 주차장에서 도고위 간부인 A씨가 주차된 트럭을 들이받았다.
A씨는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A씨는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의 위치를 찾지 못하자 직접 차량을 옮기던 중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59%로 면허취소 수준으로 드러났다.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사건·사고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장수장수군, 개청 이래 첫 국민권익위 청렴도 ‘1등급’ 달성
정치일반전북자치도, 출연기관 경영평가 대수술…내년 새 기준 적용
정읍정읍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년 연속 우수기관
정치일반‘완주 수소특화 국가산단’ 예타 통과…전북, 수소경제 선도 기반 마련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