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전북 828곳 건설업체,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국토부 적발…행정처분 조치 예정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 건설업체로 도내 828곳이 적발돼 향후 사실확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 지난 9월 부실업체 조기경보 시스템 운영 개시 후, 건설업 영위를 위한 등록조건 중 하나인 자본금 기준 미달 의심업체 1만2461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 자본금 등록기준은 종합건설업의 경우 5억~24억 원이며, 전문건설업의 경우 2억~20억 원이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업체를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사실 조사 후, 의심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조치할 예정이다. 시도별 자본금 기준미달 의심업체는 전북 828개를 비롯해 경기 1624개, 경북 1515개, 서울 1368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강모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오피니언피지컬AI와 에너지 대전환과 협업이 우리의 미래다

경제일반[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군산한국건설기계연구원, 미래 건설기계 혁신·신산업 육성 앞장

오피니언[사설]미래 핵심 에너지기술 ‘인공태양’ 철저한 준비를

오피니언[사설] 위기의 농촌학교 활력 찾기, ‘자율중’ 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