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하도급 불공정 해소위해 2010년 도입 / 5년동안 겨우 24건 발주…정읍 등 5개 시·군 전무
도내 자치단체들이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면서 시행된지 5년이나 됐지만 아직까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2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복합공사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하는 제도로 원·하도급간 불공정 행위 해소, 부실공사 방지,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업체 도산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다.
28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에 따르면 정부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상생을 위해 자치단체 등에서 공사를 발주할 때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도급받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2010년~2014년) 도내 자치단체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현황을 보면 2010년 4건, 2011년 6건, 2012년 7건, 2013년 4건, 2014년 3건 등 총 24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일부 자치단체는 5년 동안 단 1건도 발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실제 그동안 남원시가 5건, 군산시 4건, 완주군과 무주군 각 3건, 전북도와 전주시, 부안군 각 2건, 익산시와 김제시, 고창군이 각 1건을 발주했을 뿐이고 정읍시와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 5개 시군은 전무했다. 5년간 전국적으로 1469건이 발주된 것과 비교하면 전북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1.6%에 불과하다.
이처럼 도내 자치단체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기피하는 것은 발주처가 공종별 설계를 분리하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계약자를 직접 계약 관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이란게 전문건설업계의 분석이다.
하지만 원·하도급간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한 관행이 고착돼 있는 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 행정편의 이전 건설업체들의 상생을 위한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가 필요하다는게 전문건설업계의 입장이다.
대한전문건설업계 전북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를 마음대로 선정하면서 을관계인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지급 지연 등의 불이익을 당해왔다”며 “공사대금을 제때 적정하게 받아 부실공사를 막고 회사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지자체에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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