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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근로권익 지켜지나 - (상) 여전한 '갑의 횡포'

일부 업주들, 멋대로 임금 삭감에 체불까지

“지금껏 수도 없이 아르바이트를 했지만 근로계약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계약서는 커녕 최저임금조차 안 주는 곳도 많아요.”

 

12일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 김모 씨(22)는 편의점과 PC방, 식당, 택배업체 등 각종 업소에서 수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왔지만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재 김 씨는 편의점에서 시급 4000원을 받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인 5580원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다.

 

겨울방학을 맞아 고교생과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가 이어지고 있지만 김 씨의 경우처럼 최저임금제 위반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청소년 근로권익 침해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구두로 계약을 맺으니 증거가 없잖아요. 임금을 내리는 구실도 가지가지에요. 손님이 없어서 앉아 있었다는 이유로 깎고, 일을 똑바로 못한다고 깎는 등 업주 마음대로입니다.”

 

김 씨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일부 식당의 경우 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하고, 심지어 3~4개월 동안 체불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근로계약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다.

 

전주시의 한 유명 음식점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하루 9시간 근무, 시급 5580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업소는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법 제28조(벌칙)에 의하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법률 규정은 청소년 근로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다.

 

군산지역의 편의점과 옷가게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고교생 김모 양(18)은 “시급을 최저 임금에 맞춰줄 것을 업주에게 수차례 요구했지만 무시당했다”며 “오히려 ‘너희 같은 학생들이 현실을 아느냐’는 질타성 답변만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혜진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직국장은 “최저임금법이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업주들에게 경찰이나 법원이 2~3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게 문제다”며 “이런 식으로 묵인해주는 사회구조로 인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처벌이 약하다보니 업주들이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계약서에 대한 인식이 없다”며 “일부 업주들은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 같은 애들에게 용돈을 주며 시혜를 베푼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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