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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담배 330갑 구해 팔려한 보따리상 덜미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면세담배를 구매해 판매하려한 50대 보따리상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14일 국제여객선 내에서 면세담배를 구매해 시중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조세범처벌법 및 담배사업법)로 이모씨(5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3일 오후 2시께 군산시 나운동의 한 공터에서 면세담배를 판매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따리상인 이씨는 군산과 중국 석도를 오가는 국제여객선 내에서 10갑 당 1만1000원인 면세담배 330갑을 구매한 뒤 이를 10갑 당 2만3000원에 판매하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면세담배를 시중 가격보다 싼 값에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잠복수사를 벌여 이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이씨는 국제여객선 내에서 다른 보따리상들을 통해 면세담배를 구매해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려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담배 수집책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씨를 상대로 공범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담배사업법에 따르면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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