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주유소에서 등유 판매한 40대에 집행유예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서재국 판사는 28일 주유소에서는 판매가 금지된 등유를 판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등)로 기소된 주유소 운영자 김모(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3년 7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주유소에서 모두 179차례에 걸쳐 화물차에 모두 8천여만원 상당의 등유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경유 대신 등유를 넣어주고 화물차량 유가보조금 1천800여만원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현행법상 주유소에서는 등유를 차량이나 기계의 연료로 팔아서는 안 된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 지도자상 김미숙, “팀워크의 힘으로 일군 2연패”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최우수선수상’ 박재우, 소구간 2곳 1위

스포츠일반[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 훈기와 열기 속, 제37회 전북역전마라톤 2일차

정치일반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정치일반전북도, 15일 전북대서 ‘올림픽 도시 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