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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무태만·하극상 이유 해임 부당"

직무태만과 하극상 등으로 인한 해임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9일 성실 및 복종, 친절·공정, 품위 유지 등의 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군산경찰서 소속 A경사가 전라북도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임보다 가벼운 처분을 통하더라도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A경사는 지난 2013년 6월 10일 낮 12시 15분께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 비명 소리가 들렸다’는 112 지령을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아파트 가가호호 탐문 수색하라”는 파출소장의 지시를 어기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10분 간 순찰차 안에 앉아 있었다.

 

A경사는 또 같은 날 오후 3시께 군산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현장에서 30m 떨어진 곳에 서서 현장을 쳐다보기만 했으며, 한 시간 뒤 ‘군산의 한 아파트 뒤에서 변사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해서도 동료들이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1시간30분 동안 순찰차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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