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북희망나눔재단은 29일 재단 관계자들이 시설 내 장애인 여성들을 수년 동안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한 전주 자림복지재단(자림원)의 법인 취소 및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전북희망나눔재단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자림원에 대해 즉각 법인을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시설 내 성폭행 사건으로 기소됐던 피의자 2명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1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면서 “이는 이중적인 얼굴로 자신들의 입장과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을 성폭행하고 오히려 조작된 사건이라며 자신들의 범죄사실을 부인했던 모든 정황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법 제38조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 있는 자세로 자림원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처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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