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인터넷에 총장 비방글 올린 교수 벌금 150만원

전주지방법원은 12일 인터넷에 총장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전북지역 모대학 A(50) 교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교수는 총장 간선제로의 학칙 개정에 불만을 품고 2013년 6월부터 한달동안 인터넷에 "학칙을 혼자 개정하는 총장은 즉각 사퇴하라. 더 이상 총장이 아니다"는 등의 비방글을 모두 3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형사5단독 김주경 판사는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를 상당히 실추시키는 내용으로 게시 경위 및 주된 목적, 내용 및 표현의 정도 등에 비춰 비방 목적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김민석 총리 “새만금, 반드시 성공해야 할 국가균형발전 선도 사례”

군산조국혁신당 군산지역 후보들 “당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해 달라”

선거전북도지사 TV토론회 시작...오늘 오후 6시 20분 JTV

경제일반[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고수익 부업에 숨겨진 함정

기획[동학농민혁명 세계기록유산 미등재 기록물] 오하기문(梧下記聞)과 매천야록, 동비기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