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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불법 전단 무차별 살포 여전

전주 상가 밀집지역 '몸살' / "솜방망이 처벌 때문" 지적

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단속 및 행정처벌이 약해 이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 처벌이 약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자들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고, 관할구청 전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수거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다.

 

15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내 속칭 먹자골목.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각종 불법전단지가 즐비하다. 곳곳에서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 쉽게 치워지지도 않고 있었다. 상가 벽면에도 저속한 내용의 전단지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는 “평일에는 좀 나은 편이지만 주말이면 항상 이 모양이다”면서 “오후 7~8시쯤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치워도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전단지와 벽보는 약 7만 장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이 유흥가와 상가밀집구역에서 발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업주들이 더 큰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광고업자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작 의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전단지를 뿌리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몇몇 업주들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 효과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89건에 대해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 한 건당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60만원에도 못 미친 셈이다.

최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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