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일반기사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조금 내면 되지…" 불법 전단 무차별 살포 여전

전주 상가 밀집지역 '몸살' / "솜방망이 처벌 때문" 지적

전주지역 상가 밀집지역이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전단지 등 불법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단속 및 행정처벌이 약해 이를 근절하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관련 처벌이 약해 광고효과를 노리는 업자들의 계속된 불법행위를 막지 못하고 있고, 관할구청 전담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수거 및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한정된 인원으로는 역부족이다.

 

15일 오전 10시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내 속칭 먹자골목. 보도는 물론이고 차도에도 각종 불법전단지가 즐비하다. 곳곳에서 상인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양이 많아 쉽게 치워지지도 않고 있었다. 상가 벽면에도 저속한 내용의 전단지가 더덕더덕 붙어있었다.

 

전주시 효자동의 한 주점에서 일하는 종업원 A씨는 “평일에는 좀 나은 편이지만 주말이면 항상 이 모양이다”면서 “오후 7~8시쯤이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며 전단지를 뿌리는 사람들 때문에 치워도 그때 뿐”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3일까지 전주지역에서 수거된 불법전단지와 벽보는 약 7만 장에 이르며, 그 중 대부분이 유흥가와 상가밀집구역에서 발견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가 있지만 업주들이 더 큰 광고효과를 내기 위해 허가받지 않은 전단지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광고업자들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만 수익을 위해 경쟁적으로 제작 의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전단지를 뿌리고, 빠르게 사라지기 때문에 단속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과태료 처분을 내려도 몇몇 업주들은 신경쓰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과태료를 내더라도 광고 효과를 보는 게 더 낫다’는 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관련 행정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불법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 및 전단)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전주시는 올 들어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89건에 대해 50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적발된 불법광고물 한 건당 부과된 평균 과태료는 60만원에도 못 미친 셈이다.

최성은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정치일반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0∼60%' 또는 '53∼60%'로

군산군산시, 체납차량 야간 영치 단속 실시···고질·상습 체납 17대 적발

군산전북에서 가장 오래된 콘크리트 다리 ‘새창이다리’ 존폐기로

전시·공연부안여성작가 13명, 30일까지 제9회 단미회展 ‘Art Memory’

부안김양원 부안발전포럼 대표, 22일 「통쾌한 반란,함께 만드는 내일」 출판기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