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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박경철 익산시장이 지시했다"

선거캠프 전 총괄본부장, 항소심 증인 진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박경철 익산시장(59)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 시장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6·4 지방선거에서 박 시장의 선거캠프 총괄본부장을 맡았던 A씨(47)는 지난 31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모든 보도자료는 당시 박 후보의 최종 승인이 난 후에 외부에 배포됐다”면서 “지난해 5월 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박 후보가 이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는 “선거캠프에서 나오는 보도자료 대부분을 내가 작성했지만, 5월 30일자 보도자료는 박 후보가 희망후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작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박 시장이 ‘지식인 선언문’ 보도자료를 작성할 당시 내용 수정 등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1심에서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A씨는 “지식인 선언문과 관련된 보도자료를 작성한 뒤 피고인(박 시장)에게 보여줬고, 피고인은 수 차례에 걸쳐 직접 명단 수정 등을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지식인 선언문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익산지역 학계·법조계 인사로 구성된 단체가 박 시장에 대한 지지를 밝힌 문서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 증언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 시장의 변호인은 “A씨가 박 시장 취임 후 익산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지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되면서 불리한 증언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A씨는 “파면처분 때문에 불리한 증언을 한다는 비판을 받을까 걱정돼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 “하지만 진실을 알리는 일이 공익에 더 부합된다고 생각해 증언을 하게 됐다”고 맞섰다.

김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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