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무교육기관 대표 구속 / 수법 배워 수억 챙긴 8명 입건
직업 교육생을 신입사원인 것처럼 꾸며 억대의 국가보조금을 타낸 광주의 한 사업장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15일 거짓서류로 국가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곽모 씨(44)를 구속했다.
또 곽 씨의 도움을 받아 직무교육기관을 열고 같은 수법으로 수억의 보조금을 챙긴 장모 씨(53·여) 등 모두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곽 씨는 지난 2012년 2월 광주에 모 교육개발원을 설립해 교육생 66명을 모집한 뒤, 이들을 개발원 신입사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신입사원 양성교육’지원금 총 1억300여만원을 불법으로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곽 씨는 신입사원 양성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이 취직될 경우 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1인당 100~165만원의 보조금이 나오는 점을 노려 채용약정서·근로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고, 일시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곽 씨는 또 이 같은 수법을 지인인 장모 씨 등 7명에게 알려줘 익산·광주·정읍 등에 교육기관을 설립하도록 도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7명이 부정수급한 국가보조금은 총 3억1200만원에 달했다.
곽 씨는 이 대가로 이들로부터 각각 8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신입사원 양성교육 지원금은 업종이나 상시근로자에 상관없이 사업자등록만 하면 수급이 가능하지만 비용지급 기관(산업인력공단)과 감독기관(노동부)이 달라 관리감독이 취약한 허점이 범행에 이용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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